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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 바람의 특징 및 이유는 무엇일까. 어째서 결혼한 남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려고 하는 것일까. 이유는 단순하다. 끌리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는 끌림도 있겠지만 일부는 이런 비허용된 만남을 몰래 이어감으로 인한 긴장감을 즐긴다고도 한다.



■ 유부남들이 바람필때 특징

아무래도 연인관계란 서로에게 시간과 정성을 쏟는 것이기에 가정에 소홀해질 수 밖에 없다. 즉, 아무리 완벽주의인 사람이라도 빈틈이 생기기마련. 평소와는 다른 기색, 예를 들면 예전에는 없던 주말 업무나 야근이 잦아진다든지 아니면 갑작스러운 취미생활이 생겼는데 이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든지 하는 것들이다. 또한 전과는 다르게 외출할때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쓴다면 더욱 의심할만한하다. 휴대폰을 자주 보는 것 (특히 밤 시간대), 나가서 통화하고 오는 일이 잦은 것, 원래 없던 비밀번호 설정 같은 것도 마찬가지. 이런 정황들과 겹쳐서 여자들 특유의 육감으로 심리적인 변화까지 감지했다면 아마도 바람피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을 것이다.



■ 유부남 바람, 잘못인가?


우선 대답은 YES이다. 당연히 신의를 깨고 가정 구성원에게 상처를 입힌 치명적인 잘못이다. 배우자나 자녀가 겪을 상실감과 분노, 실망, 절망에 대해 한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면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다. 차라리 절제할 수 없는 진짜 사랑이었다면 적어도 배우자를 속이며 기만하지는 말았어야 됐다. 가정도 지키고 싶고, 연애도 하고 싶어서 배우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한 것은 분명 비겁한 행동이다. 



■ 바람 그리고 용서


아마도 평생에 지울 수 없는 상처일 것이다. 과연 그를 용서하고 살 수 있을까? 만약 정말로 실수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면서 외도 대상과의 관계를 말끔히 청산하고 노력한다면 그리고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라는 신뢰가 있다면 가능하다. 하지만 그런 믿음과 노력이 불가능하다면 아마 용서는 힘들 것이다. 보통은 서로 괴로운 시간을 보내다가 이혼하게 되거나 아니면 이전과는 다른 깨진 유리 상태로 형태만 가족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 이런 가족도 있다! (더이상 가정이라 부를 수 있는지는 논외로 남겨둔다..)




최근 논란이 되었던 홍상수 김민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특히 예술 문화계에서는 외도가 빈번하다. 남녀를 불문하고 자주 있는 일이다. 하지만 독특하게도 그러면서도 가정을 지키고 오히려 서로의 사이도 좋은 경우도 있다. 각자 애인도 있으면서 집에서는 남편, 부인, 엄마, 아빠의 역할을 아무 문제 없이 하는 것이다. 마치 결혼만 했다뿐이지 각자의 생활은 따로 것이다. 아주 드물게 이런 형태의 가정도 존재한다.

또한 프랑스에서는 외도를 큰 이슈로 삼지 않는다. 당연히 결혼한 사람도 사랑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 그들에겐 평범하게 수용할 수 있는 사상이다. 그래서 이혼 정책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자유로운 편이다. 한쪽에서 파탄의 의지를 보이면 자연스럽게 이혼이 결정된다. 그리고 그런 서류상의 간편함과 마찬가지로 감정적인 정리도 빠른 편이다. 또 그렇게 헤어진 후에 육아에 대해서도 여타의 감정없이 편하게 교류하는 경우가 많다. 각자의 애인과 아이들이 친하게 지내기도 하고 전남편, 전 부인과 현재의 애인들이 어울려 놀기도 하는 우리나라 정서상으로는 정말 독특한 조합을 자주 볼 수 있다.



■ 우리나라도 변할 것이다!

비단 프랑스 뿐 아니라 헐리우드 가십 기사에서도 이런 특이한 형태의 관계를 종종 접할 수 있다. 미란다 커는 얼마전 청혼 받은 것을 언급하면서 현재 자신의 애인과 아들인 플린의 관계도 우호적이고 전남편인 올랜도 블룸도 현재 애인을 좋은 사람이라도 인정해줬다면서 공개적으로 인터뷰를 했다. 우리나라라면 상상도 못할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한 두세대를 거치면 이와 비슷해 질 것이다. 우선 간통죄 폐지가 그 첫 걸음이다. 결혼 여부를 떠나서 사랑에 빠져서 연애를 하는 것 자체를 법적 구속망으로 처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외도로 인한 가정 파탄 여부는 본인들의 개인적인 몫이지 외도 자체를 사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입장. 아마 현재 세대에서는 대체로 이해되지 않겠지만 간통죄 폐지는 곧 유부녀 유부녀 바람의 용인이라고 보긴 어렵다. 간통죄가 있었다고 해서 바람피는 사람들이 없거나 줄었던 것도 아니고 폐지를 했다고 해서 급작스럽게 불륜녀 불륜남이 늘어난 것도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간통죄라도 없으면 상처받은 배우자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냐는 것인데 그건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이다. 또 유책사유를 들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스웨덴의 사회학자는 현재 세계적인 저출산률과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한 개념 변화의 하나로 결혼, 이혼, 동성애, 미혼모 등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 대대적으로 변화해야 된다고 말했다. 다양한 가정 형태에 대한 관용이 사회를 더욱 유연하게 한다는 것이다. 특히 요즘처럼 여성도 경제활동의 주체가 되고 맞벌이 비율이 늘고 있는 시점에서 특히 와닿는 주장이다. 또한 스웨덴은 그런 사회 조율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고 한다.



유부남의 바람, 분명히 지탄받을 일이다. 하지만 만약 그 일이 이미 일어났고 돌이킬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될까. 답은 두가지 중에 하나다. 이혼이냐 용서냐. 이혼이라면 분명 힘든 결정이겠지만 최대한 서로가 행복할 수 있는 길로 빠른 결론을 지어야 된다. 그리고 용서라면 굳이 전처럼 돌아가야 된다는 압박에 시달릴 필요는 없다. 그리고 전과 다른 마음이라도 그걸 어색하게 여기고 좌절하는 것도 금물이다. 당연히 이전과 같은 마음일 수는 없다. 배신감과 남은 기억들이 있기때문이다. 하지만 그것도 수용하는 것이 용서의 첫걸음이다. 그를 대체할 수 없는 남편, 나만 바라봐야 되는 연인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한 사람, 친구와 같은 동등한 관계로 생각하자. 우리는 사랑할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다. 생각의 변화에 따라 많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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